033-530-2581
201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무단 전출한 것으로 조사된 우리 동 주민 중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김**2. 공고기간 : 2015. 12. 01 ~ 2015. 12. 09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